이기하 오산시장, 검찰 조사 뒤 귀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1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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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을 소환, 9시간 넘는 조사를 벌였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검찰에 출두, 별관 4층 특수부 이주형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31일 0시30분께 귀가했다.

이 시장은 혐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중인 과정이라 지금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관용차량을 타고 돌아갔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 2006년 12월 아파트 시행업사인 M사 대표 홍모씨(63)로부터 오산시 양산동 공장부지를 아파트 건설 사업지구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한 뒤 이 가운데 1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홍씨로부터 도로공사 수주를 맡은 E업체 공사비에 20억원을 과다계상해 전달받기로 약속했고 홍씨는 지난 5월 1차로 10억원 과다계상해 공사비 73억원을 E업체에 지급했다.

이씨는 과다계상된 10억 가운데 1억원을 6월말께 현금으로 이 시장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9억원은 이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오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모씨(57)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홍씨에게 약속한 20억원 중 일부를 선집행해 달라고 요구한 뒤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언론인 출신 정치인 조모씨가 E사 대표 이씨를 이번 사건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파트 사업지구 지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오늘 완료된 것이라 볼수 있다"며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를 구속한데 앞서 22일 E업체 대표 이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15일 M사 대표 홍씨를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시행, 시행,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한편 M사는 2007년 오산시 양산동 옛 공장 부지 12만여㎡에 D아파트 건설사업 허가를 받아 1600여 가구를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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