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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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 의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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