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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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는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대현, 김희옥,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학원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없고, 학원 운영자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위헌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서울과 부산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과 부산시의 조례가 자녀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현행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학부모와 학생 등은 "학생·학부모, 학원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한 타 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정규수업 종료 후 학원교습이 가능한 점,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입법이라는 점을 들어 합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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