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첫 개최…날선 대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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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6자 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첫 만남부터 날선 대화가 오고 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29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원칙대로 노조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문을 뗐다. 장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과 일련의 노동운동을 보는 시각은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다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공기업 노조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푸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수영 경총 회장은 "각자의 이익이나 관성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고, 평화적으로 가야하는 지를 토의했으면 한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태도를 갖자"고 주문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역시 "노사문제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돼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선입견과 오해를 풀고 대국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자세로 의견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수차례 노조법이 '날치기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법의 폐기를 주문했다. 또 공무원노조, 전교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를 맹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는 13년 전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날치기를 해서 통과한 법이다. 폐기됐어야 하는 법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며 "날치기법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현재 있는 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낮과 밤의 태도가 달라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전교조 문제 등을 포함해 노사정이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임 위원장은 날치기법이라고 했지만 노조법은 1997년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고, 5년 유예하는 것도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장관은 이어 "대결의 자리가 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갖고 대결해왔지만 이제는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태도로 의견을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진지하고 바람직한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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