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7년간 간첩활동 벌인 대학강사 구속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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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17년간 군사기밀 등을 북에 유출한 현직 대학강사가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국가보안법 위반) A대학 강사 이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고교 졸업 직후인 1991년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듬해인 1992년 2월 우연히 알게된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 공작원 리모씨(57)에게 포섭됐다.

1995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씨는 199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정당 대의원 등의 활동을 하며 수집한 군사기밀, 대북관련 정보 등을 북측에 유출했다.

그는 주로 중국, 인도,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 리씨와 접촉했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공작금 5만600달러를 받기도 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결과 인도 유학 시절인 1993년 6월과 1994년 6월 2차례 북한에 밀입국한 뒤 조선노동당에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정계진출의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씨는 수집한 정보를 CD나 USB, 노트북 등에 저장해 전달했고 GP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수집한 군부대, 비행장 위치 좌표값 등은 웹하드를 이용, 실시간 정보전달을 시도하는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 공작원이 이씨에게 민주평통 등으로 활동하고 정계에 진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제도권내에서 활동기반을 마련한 뒤 고급정보를 입수하려는 의도"라며 "북한이 동남아 등지에서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어 유학생 등의 안보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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