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로 10억 사기대출…신보 심사 내부규정 무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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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신보) 심사를 통과한 뒤 은행에서 수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A씨(50)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42)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4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내부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은 신보직원 D씨(53) 등 3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 사업체를 서울에 설립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보의 중소기업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심사를 통과한 혐의다.

A씨 등은 또 신보 심사 결과를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D씨 등 신보 직원들은 이들이 제출한 심사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내부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보증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보는 자체 내부감사에서 D씨 등의 부실심사를 확인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이용해 신보 심사를 받은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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