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구속기소…은닉자금 45억원 확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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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29일 회삿돈 1900억여원을 횡령한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A씨(4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관련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질권설정 후 예치해야 할 정기예금통장에서 24차례 걸쳐 477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은닉자금은 현재까지 45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경찰에 구속된 A씨가 9일 검찰에 송치된 후 20여일간 그의 은닉자금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1898억여원 중 924억원은 횡령한 돈을 메우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했으며 A씨의 순수 착복 금액은 974억원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횡령한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이 40%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확인된 은닉자금은 45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에 확인된 은닉자금은 최근 포도밭과 농장에서 발견된 3억5000만원, 경찰에 검거될 당시 집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7억여원,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구입한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횡령한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강원랜드에서 200억여원을 탕진하고 사설도박으로 100억원, 해외 원정도박으로 20억원, 주식투자로 30억원 등을 잃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머지 금액도 도박으로 탕진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A씨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면서도 다른 경마장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배팅을 부탁할 정도로 도박에 빠져있었다"며 "다만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수 천 만원씩 그냥 주는 등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A씨와 함께 도박에 상습적으로 가담해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지는 이들은 추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27일 A씨가 횡령한 돈의 일부를 숨겨준 B씨(51)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또 28일에는 A씨와 함께 도박판을 벌인 C씨(43)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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