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노조활동 기자, 지방 전보발령 무효""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13: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조활동을 했던 YTN 기자들에 대해 회사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YTN기자 5명이 "노조활동을 한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회사가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전보발령은 내렸다"며 ㈜YTN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과 회사기준, 당사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YTN 경영진이 지방근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보발령 무효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자들이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점,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근무 기간인 1년이 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으로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YTN 경영진은 성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지방근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여성 및 기혼 사원들을 제외하고 전보했다"며 "또 지방근무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경영진이 임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YTN은 8월 인사를 통해 노조활동을 했던 보도국 소속 고모 기자 등 5명을 각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으로 발령했다. 이에 해당 기자 5명은 "회사의 전보발령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