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04년 경기 안성 소재의 S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수법으로 101억90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공씨는 횡령한 돈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빚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에서 위원을 지냈던 공씨가 여권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점에 주목, 골프장 건설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리는 과정에서 여권 정치인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씨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뇌물 명목으로 건낸 정황을 잡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S골프장과 시행사인 S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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