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마약 공급책 베트남인 A씨(35)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B씨(2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 운반책 C씨(37)는 강제 추방됐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명 '흥'으로부터 헤로인을 공급받아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반입한 뒤 베트남 근로자들이 운집하는 경인지역 시화공단과 남동공단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량의 헤로인을 씨를 제거한 대추 속에 숨긴 뒤 한약재 1봉지 당 1~2g(100만원 상당) 넣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6년과 1996년에 입국해 불법체류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량의 헤로인을 밀반입하는 국내 거주 베트남 근로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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