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보증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재매수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의 정도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1년6월로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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