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보증' 이익치 전 현대證 대표 징역형 확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09: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보증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재매수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의 정도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1년6월로 줄여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