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감사 의혹' 화인회계법인 회계사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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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불법사실을 묵인, 방조한 화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조모씨(45)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법인 소속 회계사 예모씨(3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 코스닥 상장업체 Y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던 과정에서 불법사실을 확인했지만, Y사 경영진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네자 거짓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4일 서울 강남구 화인회계법인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감사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화인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해당 공인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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