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 수천만 원 요구 50대 덜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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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29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A씨(54)에 대해 공갈미수 및 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47·여)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3000만원을 요구해오다 B씨가 거절하자 지난 28일 오후 4시께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이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C경장(34)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시 구로구 한 마트 앞으로 A씨를 유인토록 한 뒤 흉기로 저항, 차량을 타고 C경장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A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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