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시장은 이날 오전 9시22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행비서와 함께 도착,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채 형사3부 이영규 검사실로 향했다.
노 시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변호인의 사무실에 들러 20여분동안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시장의 변호인은 "현재 상태에서 할 말이 없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노 시장은 시정TF팀장 A씨(55)와 선거 참모였던 B씨(55)로부터 재판비용 2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2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이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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