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5)와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모씨(44)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용산 4구역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씨(52) 등 5명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모씨(51)와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 조모씨(42)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 등 농성자들은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상가 보상에 불만을 품고 골프공, 화염병, 세녹스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타인의 건물에 침입해 장기 농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 등은 철거업체, 경찰, 조합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 농성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획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용산참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본 때문이다. 또한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왔던 경찰특공대 투입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인 김씨 등이 재개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동료를 5명이나 잃었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김씨 등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로 김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