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사설경정·경마 운영조직 검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8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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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불법 사설 경정·경마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8일 3개 조직 총책 A씨(48) 등 5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꾼 41명 등 6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도박꾼들을 끌어 모아 한국마사회와 경정운영본부가 시행하는 경마와 경정에 전화로 배팅 받는 수법으로 사설 경마·경정을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통장에 수천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우승 예상 선수번호'와 '베팅금액'을 불러주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통신구매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하남시 '미사리 경정경기장', '서울경마장', TV중계를 하는 장외발매소 '장안지점' 등지를 무대로 총책, 알선책, 구매자, 심부름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설경정·경마(일명 '맞대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도 사무실에 경마·경정장을 만들지 않고 전화로만 배팅 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으며 수차례 입상한 경력의 전직 경정 선수도 입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정·경마경주의 경우에는 1인 1회 최대 배팅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나 사설 경정·경마는 배팅금액에 재한이 없다"며 "미 적중시 배팅금액의 10~20%를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일확천금을 일반인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 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도박한 혐의가 포착된 다른 60여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설경정·경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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