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감염 근로자 4명, 첫 산업재해 인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8 1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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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감염된 근로자 4명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고양시 게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4명이 업무 중에 신종플루에 감염돼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난 12일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지난 달 17일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한 사례다.

같은 회사 동료인 A씨(41)와 B씨(36)는 지난 7월14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출장을 다녀온 뒤 20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나 22일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23일 확진판정을 받고 29일까지 일주일간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다.

C씨(36)와 D씨(31)는 같은 회사 동료인 A,B씨와 회의를 하는 등 업무를 함께 하면서 신종플루에 감염돼 격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자 4명은 지난 달 30일 요양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경인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달 8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10월12일 요양급여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 4명은 신종플루 검사비와 치료비, 격리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공단은 내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 중이다.

또 10월에 산재를 신청한 5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다. 5명 가운데 1명은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을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입증이 가능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해외에 갔다 오면 당분간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으면 출근을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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