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골프장 시행사 대표 영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8 1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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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8일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S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경기 안성 소재의 S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씨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뇌물 명목으로 건낸 정황을 잡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S골프장과 시행사인 S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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