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시 상대동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 놓고 8월10일 신당을 찾아온 주부 B씨(60)에게 기도를 올리면 자녀에게 좋은 혼처가 생긴다며 기도비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5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주부 7명으로부터 71차례에 걸쳐 14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도가 끝나면 기도비를 돌려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의 기도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채권자와 기도비 사용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A씨가 사용한 수백매의 자기앞수표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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