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만사형통"" 거액 사기 80대 무속인 구속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8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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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무속인 A씨(80·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시 상대동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 놓고 8월10일 신당을 찾아온 주부 B씨(60)에게 기도를 올리면 자녀에게 좋은 혼처가 생긴다며 기도비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5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주부 7명으로부터 71차례에 걸쳐 14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도가 끝나면 기도비를 돌려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의 기도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채권자와 기도비 사용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A씨가 사용한 수백매의 자기앞수표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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