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21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 앞 길가에 서있던 B씨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근 43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5월말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1곳에서 모두 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업체 직원과 택시기사들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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