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황 전 총장이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연극원 극작과 교수 직위는 유효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예종도 국가 소관이므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며 "해당 법 제24조는 대학 교원이 재직 중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학교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자인 교수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황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예술학교 교수 직위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와 제28조는 대학 교원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가 끝나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황 전 총장은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은 97년 3월 한예종 연극원 조교수로 임용돼 2006년 3월 임기 4년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 만료 전인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장은 사직서가 수리된 뒤 교수에서 물러나게 되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교수를 사직한 바 없고, 나아가 총장에서 물러남으로써 임기를 마쳤으므로 교수로서 근무할 수 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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