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폭행 한쪽 당사자만 기소, 공소권 남용아니다""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7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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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당사자 중 한쪽만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61)가 "폭행 당사자 중 한쪽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싸움의 일방을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일방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27)가 한강둔치에 있는 벤치에 앉으면서 자신이 놓아둔 섹소폰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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