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단독(판사 진광철)는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수원시와 시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원시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진 판사는 "원고가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그러나 자료 열람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원고를 폭행, 감금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시의회 행감때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폭행, 감금당했고 '시장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받았다며 수원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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