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수사관 3명씩 모두 6명을 시장실과 군포시 오금동 A아파트 시장 관사에 각각 파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일체를 확보했다.
특히 노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서는 사과상자 2개 반 분량의 서류를 압수, 1시간여만인 오전 10시16분께 돌아갔다. 압수물품 가운데는 비서실의 통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시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집무실로 출근해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시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이번 주중에 노 시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시장에 대해서는 28일 이후에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이번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시정TF팀장 A씨(55)와 선거 참모였던 B씨(55)로부터 재판비용 2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미 지난 22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이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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