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가짜 명품 유통업자 적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7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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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7일 가짜 명품가방 등을 밀수입하거나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A씨(54)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인근에 제작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지갑 7000여점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 2만3000여점을 밀수입해 도·소매상 등에게 판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류 3만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해경은 올들어 이날까지 상표법 위반사범 23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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