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인근에 제작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지갑 7000여점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 2만3000여점을 밀수입해 도·소매상 등에게 판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류 3만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해경은 올들어 이날까지 상표법 위반사범 23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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