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컴퓨터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모 정보통신업체 대표 C씨(46)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7월 사이 두차례에 걸쳐 C씨를 만나 ‘학교에 컴퓨터를 납품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납품업체로 뽑아준 뒤 현금 100만원과 노트북 1대(시가 82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는 이 학교에 컴퓨터 63대(시가 6300만원 상당)를 납품했고, A씨 등은 받아 챙긴 금품을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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