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 입찰담합…건설사수뢰공무원 무더기 적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6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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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취수장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 받도록 담합한 업체 대표들과 불법 하도급을 봐주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모 중소건설업체 대표 A씨(54)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입찰담당자 등 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1220억원 규모의 '자양 및 구의 취수장 이전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떨어뜨리고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양, 구의 취수장을 경기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이 사업에서 2공구 공사는 B사, 3공구는 C사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조작했다. 이후 투찰액을 조사금액 대비 109~109.89%까지 높여 투찰함으로써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들을 탈락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1220억원대 규모의 공사 중 2공구는 최저가낙찰방식의 전자입찰을 통해 3개사가 287억원에, 3공구는 3개사가 279억원에 낙찰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전 급수부장 D씨 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E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등으로부터 현금 99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2, 3공구의 예정가격을 평균 낙찰률 68%로 계산하면 505억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566억원에 낙찰됐다"며 "약 61억원의 예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공사계약요청을 받아 입찰을 집행한 조달청, 담합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자양 및 구의 정수장 이전공사 관련 입찰업무는 조달청에서 직접 주관해온 것"이라며 "서울시는 입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사법적 책임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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