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오늘 아동성폭력 양형틀 점검 회의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6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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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규홍 양형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미흡함이 없는지 검토,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 참된 뜻을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양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양형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법원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중인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범에게는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특별양형 가중요소인 '중한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가중요소인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도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 가중요소를 적용하면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최고 16년6개월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 뿐만아니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자에 대한 무조건 감경 규정을 담은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해 12년형을 선고했지만 조씨가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감경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찌됐건 조씨가 범행당시 술을 마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 12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첫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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