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양형위에 음주감경 배제의견서 제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6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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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배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는 반드시 양형감경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판단을 그대로 수용해 그릇된 판단을 계속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이 행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계는 지난 10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상태를 성폭력범죄의 양형 감경사유에서 배제해야 하는 요소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명에는 이날 현재 58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이 국민정서와 법리에 근거 적정하게 규정돼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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