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견제출 기회없는 행정처분 부당""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6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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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건축업자 이모씨(57)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처분 내용과 원인,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회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을 모두 통지해야 한다"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남구청은 취소처분 당사자가 아닌 건축허가 대행자에게 구두로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며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는 서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과 사전통지 수령자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워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6월 다세대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받은 이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 처리통지를 받았고, 이후 착공예정일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5월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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