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조두순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3세 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죄)이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이 선고됐다"며 "계획적인 범행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음주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재판부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판단을 수용해 그릇된 판단을 계속하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행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계속 확산시켜 성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며 하루빨리 음주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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