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부에 1300여명 선처 탄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6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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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연 용산4구역위원장 등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가족과 시민 등 1300여명이 용산참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2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이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모인 1378명의 탄원서가 용산범대위에 접수돼 이날 제출됐다. 탄원서에는 이 위원장의 부인 등 피고인 가족 18명뿐만아니라 고(故)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서명했다.

또 지난 1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용산철거빔 사망사건 국민법정(준비위원장 강견선 방송통신대 교수·재판장 박연철 변호사)에 참여했던 방청객 중 20명의 의견도 첨부됐다.

용산참사로 숨진 이상림씨의 장남이자 이 위원장의 형인 이성연씨는 탄원서에서 "제 동생을 비롯한 철거민들을 분명 화염병과 돌을 던졌지만 이들은 공권력을 직접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무서움을 떨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며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용산범대위 측 인사인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망루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들은 모두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라며 "이들이 망루에 올라라야만 했던 정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위원장 등 9명의 농성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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