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A씨 등 307명이 B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배심조정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배심조정은 먼저 원·피고가 6~12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배심 앞에서 사실관계를 설명·주장한다.
이어 각자의 조정안을 제시하면 조정배심이 평의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배심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시 성립되고 당사자가 수락치 않으면 배심조정안을 참작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된다.
A씨 등은 B 건설사 등이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를 분양홍보물에 제시된 대로 건립치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건설사 측은 해당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기재 돼 있지 않아 건립의무가 없고 이미 스포츠센터가 완공됐음으로 가사 건립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다음달 9일에도 다른 사건에 대한 배심조정이 열릴 예정"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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