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해대비 소홀' 개발업자·지자체 배상 책임""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5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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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 과정에서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펜션운영업자 임모씨가 경기도 가평군과 가평군 내 산지 소유자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임씨에게 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평군은 조씨 등이 가평군의 재해방지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발생 전까지 명령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며 200만원의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경기도 가평군 일대 산지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8년 7월1일 누적강우량 237㎜, 시간당 최대강우량 30㎜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펜션 4개동과 상수도시설 및 전기시설 등이 파손되자 조씨 등을 상대로 5000원대 소송을 냈다.

조씨 등은 연수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6월 가평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산지에 심어져 있던 나무 500그루를 뽑고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가평군으로부터 재해방지 대책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나무를 뽑은 자리를 두꺼운 비닐로만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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