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다음주 검찰 소환…측근들 모두 조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5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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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시정TF팀장 등 측근들로부터 2억9000만원의 재판비용을 기부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재영 군포시장을 다음 주 중에 소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 주 중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라며 "현직 단체장인 만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시장 소환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과 연루된 노 시장의 측근들을 모조리 불러들이고 있다.

검찰은 22일 노 시장의 정무비서겸 시정TF팀장인 A씨(55)와 선거 참모였던 B씨(55)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23일에도 법무사 1명과 건설업자 1명을 불러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등 네 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을 모금해 노 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C씨는 노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자문역을 맡았고, 구속된 A·B씨와도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D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부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A·B씨를 거치지 않고 노 시장과 직접 관계된 인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노 시장을 제외한 8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A·B씨를 통해 노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 네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다. 제한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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