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국현, 의원직 상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2 1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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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가 2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백지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이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고, 피고인도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전 당채를 발행하는 형식을 가장,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문 대표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소부(3부)에 배당했다가 공소장일반주의 위반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 과반수로 판결을 의결하는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서는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을 포함한 9명이 기각을 주장한 반면, 김영란·김지형·박시환·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다만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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