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봐주기 심하다""…소청위, 징계처분 감경 매년 증가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2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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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수위가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소청 '인용'(원 징계처분의 취소.무효 혹은 변경) 비율은 2006년 505건 중 36%인 182건 인용됐던 것이 2007년 38.2%(총 364건 중 139건), 2008년 39.7%(648건 중 257건), 2009년 8월말 기준 42.4%(474건 중 201건)로 매년 늘고 있다.

소청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원 징계처분이 감경돼 '변경(감경)'된 비율도 2006년도 25.3%(505건 중 128건)에서 2007년 26.6%(364건 중 97건), 2008년 28.1%(648건 중 182건), 2009년 8월까지 34.2%(474건 중 162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뚜렷한 사유 없이 2단계 이상 감경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2단계 이상 감경된 비율은 2006년 1.6%(128건 중 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 12.6%(182건 중 23건), 2009년 8월까지 13.6%(162건 중 22건)를 기록하는 등 소청위를 통한 파격적인 감경도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처분결과를 3단계 이상 감면해준 경우도182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3건(1.6%)이나 있었다.

김 의원은 소청심사과정에서 원 징계처분을 2단계 이상 감경해야할 만큼 특별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대폭적인 감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청위가 원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2단계 이상 감경이 이뤄지고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나친 감경은 향후 유사한 공무원 비위가 발생했을 때 또 감경해야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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