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한 아동 성폭력 사건 3379건 가운데 726건(21.5%)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불기소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 289건(39.8%)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의원은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이는 곧 검찰의 처벌의지가 미약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상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불기소율이 높다고만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등이 드러났으므로 공소시효 정지 및 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동행 등 여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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