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폭행' 언소주 회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2 15:28: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과 관련, 광고주 업체 측 증인을 법정에서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개혁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와 이모씨(42)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나 김씨 등이 깊이 반성하고 전과도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업체 직원 반모씨(33)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