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와 이모씨(42)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나 김씨 등이 깊이 반성하고 전과도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업체 직원 반모씨(33)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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