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실천연대 간부, 항소심서 감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2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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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사회 격리보다는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위원장 최한욱씨에게는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 정책위원장 문경환씨와 한국민권연구소 사무국장 곽동기씨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이 인정되나 강씨 등은 2000년 6·15남북공동성명을 계승할 목적으로 활동했고 2006년, 2007년에는 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기까지 했으므로 그 무렵 활동 당시는 반국가 단체 활동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 등의 행위가 외부에 전파됐을 경우 국민에게 불쾌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나 선군정치 등 북한 사상을 토론·학습한 것에 불과할 뿐 북한과 궤를 같이해 무장봉기를 일으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씨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평택 미국기지 이전 등 정부 정책 반대를 위한 불법 시위 배후 조정 혐의 등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성, 다양성, 남북교류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 측은 "지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남북 민간단체 회의를 두고 현 정부에서는 '잠입· 탈출'로 둔갑시키는 등 정권을 위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라며 "'실천연대 조작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 언론보도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 받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 정상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조국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21일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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