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던 절도 피의자 도주…경찰, 허위보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1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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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놓친 뒤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37)는 5월22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관할 지구대를 거쳐 용산서로 형사과로 인계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경찰은 긴급 통신수사를 벌여 24일 새벽 2시55분께 용문동에서 A씨를 다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도주 사실을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다시 붙잡은 뒤 처음 검거한 것처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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