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등 YMCA 임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들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었음에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는 등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서 경찰이 집압해야 할 대상이고 이씨 등 눕자행동단이 경찰의 진압시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속 경찰들의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YMCA전국연맹은 지난해 6월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평화행동단 YMCA눕자행동단'을 결성했다.
이들은 시민 100여명과 함께 같은 달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 앞 골목길에서 태평로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대열 앞에 누워 '비폭력 평화행동'을 전개하던 중 경찰의 폭행으로 전치 2주~4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자 같은 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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