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벌꿀 유통' 양봉업자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1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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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83t의 가짜 벌꿀을 만들어 유통시킨 양봉업자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효소물질인 인베르타아제에 물과 설탕을 혼합, 가짜 벌꿀 637드럼(183t)을 만들어 납품,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양봉업 등록 낸 뒤 실제 양봉은 하지 않고 가짜 벌꿀을 납품해 1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나머지 납품대금 1억9000여만원은 가짜 벌꿀임이 드러나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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