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효소물질인 인베르타아제에 물과 설탕을 혼합, 가짜 벌꿀 637드럼(183t)을 만들어 납품,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양봉업 등록 낸 뒤 실제 양봉은 하지 않고 가짜 벌꿀을 납품해 1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나머지 납품대금 1억9000여만원은 가짜 벌꿀임이 드러나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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