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23명 중 26%에 해당하는 485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중 104명이 상장기업·공기업·금융기관 등에 사외이사직으로 있으며 비상임이사로 3명이 겸직하고 있었다. 벤처기업에 대표 등 임원에 41명, 비영리기관 이사장 등 임직원에 337명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상장법인 벤처기업의 겸직현황을 단과대학별로 보면 공과대학이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전문대학원(18명), 경영대학(17명)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시행령 제7조의 5에는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기가간의 적절성,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겸직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과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대학교수의 과도한 겸직은 지양돼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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