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세력, 정당·사회단체원 등 인권탄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1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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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61년 5.16 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예비검속후 특별법을 적용해 당시 정당, 사회단체 간부 등을 처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5.16쿠데타 세력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절차나 내용 모두에서 위헌적이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5.16직후 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경찰이 입수하고 있던 '리스트'를 바탕으로 용공분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군경은 합동으로 민족일보사, 전국양민피학살유족회, 교원노조, 사회당 등 수천명을 예비검속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을 처벌한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범법자분류심사위원회'를 설치, A(주동)·B(행동)·C(희박) 등급으로 분류했다. A급을 혁명재판에 회부, 처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전쟁기에 군·경 등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 및 합동묘와 위령비를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경찰이 강제로 훼손해 없애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신청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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