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안부, 민공노 교섭요청 거부 적법""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1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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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민공노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교섭창구 조기 확정을 통해 단체교섭 질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행안부의 교섭요구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는 행공노가 유일했던 점에서 복수노조간 창구단일화 공고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며 "행공노와의 교섭이 민공노 설립 이전부터 시작된 점을 볼 때 교섭 사실 공고를 안했다고 민공노가 교섭에 참가할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2007년 7월 새로 만든 민공노는 올해 3월 행안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행공노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행안부는 2006년 10월부터 행공노와 교섭을 진행해 현재 24건의 의제 중 20건에 합의했다.

이에 민공노는 "행공노와의 교섭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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