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석수아이파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126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석수아이파크는 2002년 5월 조합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9월30일 준공한 1134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림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던 현대산업개발은 대림산업 측의 무상지분율 128.5%보다 높은 132%를 제시하고 무이자 이주비도 대립산업보다 500만 원 많은 7500만 원을 제시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대림산업이 사업계획서에서 확장형 발코니 무상 시공을 제시하자 똑같은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는 비대위 측이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공문에 명시돼 있다.
지난 2002년 5월10일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추진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조합원 세대당 무이자 이주비를 7500만 원으로 확정해 드리고 확장형 발코니도 무상으로 시공해 주겠다"고 적혀 있으며 이방주 전(前) 부회장의 직인도 찍혀 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원들이 이같은 약속을 잊자 조합장과 임원들은 조합 홈페이지에 "조합원 각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글을 올려 발코니 무상 확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어 "발코니 확장 무료 시공과 무이자 이주비 지원 약속을 공증해 준 서류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챙긴것도 모자라 무료로 확장형 발코니 시공을 완료했다는 거짓 문서를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000만 원 지급 또는 확장형 발코니 무상 공사를 시행하고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은 50~1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비대위는 또 현대산업개발이 7500만 원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금융비용을 공사비에 포함, 이자 부담을 떠넘겼다며 관련 소송을 준비중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회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으면 소송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떠한 공식사과나 해명도 없는 부도덕한 기업 행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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