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서울시 이름으로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건물 중 전교조가 사용하는 면적 비율은 9%에 불과하다"며 "해당 건물은 1963년 8월 준공 이래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된 바 없이 서울시교육연수원 등으로 사용되다 2006년 12월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허가 기간이 연장된 점에 비춰 용도 외 사용으로 무상사용 기간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물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서울시로부터 도서관 용도로 무상으로 빌린 것이므로 건물 내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전교조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45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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