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부인(32·조선족)의 내연남 B씨(35)를 유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부인이 일하는 식당의 주차관리원 B씨와 부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오다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이들이 문자를 자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부인을 협박, '이사를 도와 달라'며 B씨를 집으로 유인하도록 했다.
A씨는 부인의 말을 듣고 집에 들른 B씨를 흉기로 위협, 의자에 앉힌 뒤 부인에게 B씨의 손을 의자 손잡이에 테이프로 결박하도록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부인이 느슨하게 묶은 테이프를 풀고 그대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강원도 원주시 한 건설현장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지난 16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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