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전날 전공노 간부들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며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전공노에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6명을 보직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공노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신고가 취소돼 법외노조로 분류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상 및 단체교섭 등에서 법으로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6일 해직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76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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